부동산 지식정보/양도세 중과 및 조정대상지역(2026년)

2026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

부동산직거래119 2026. 2. 4. 15:57

1.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 

- 유예 기간: 2026년 5월 9일까지
- 중과 부활: 2026년 5월 10일 양도분(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적용
- 특이사항: 정부는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역에 따라 3~6개월간 잔금 납부나 등기 이전을 위한 추가 유예 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

2. 양도세 중과세율 체계

- 조정대상지역(강남 3구 및 용산구, 마포구 등)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5%)에 추가 세율이 합산됨 
- 2주택자: 기본세율 + 20%p
- 3주택자 이상: 기본세율 + 30%p
-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 대상이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혜택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음. 


** 조정대상지역(규제 지역) 지정 현황 (2025년 10월 이후~) **
- 서울: 25개 자치구 전 지역.
- 경기: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의왕시, 성남시(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12개 지역

위의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입니다. 

3. 단기 보유 및 기타 세율

- 보유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높은 세율 적용. 
- 1년 미만 보유: 70% (지방세 포함 77%)
-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60% (지방세 포함 66%)
-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라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중과되지 않음 

* 국세청 홈텍스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대략적인 양도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