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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정보성명 :허OO연락처 :맨하단 매물보기 링크클릭 ( 중개업자&각종 영업전화 연락사절 )■ 거래정보매매가 :3억5백만원융자금 :8천9백만원■ 상세 정보소재지 :경남 김해시 한림면건물명 :전원주택 / 전원주택급매 직거래토지면적 :423.14㎡(128평) 연면적 :109.09㎡(33평)총방수 :3개욕실수 :3개이사날짜 :즉시입주주차대수 :[지상] 2대매물 형태 : ■ 사진 정보■ 매물보기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http://www.bd119.com/realty/realty_detail.asp?regnumber=438741&search_mode=mamul_list

농막-농촌체류형 쉼터(체류형 농막 주택), 농지 희소식. 농막을 합법적 세컨드하우스로 사용가능, 전용면적 10평, 정화조,데크,지붕,주차장 설치 합법화(2024년 12월부터)

농막-농촌체류형 쉼터(체류형 농막 주택) ◆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는 쉼터를 연면적 33㎡(10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데, 사용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해 최대 12년 이내로 한다.  특히 이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기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면제된다. 다만 취득세·재산세는 적용된다.  ◆ 농촌체류형 쉼터가 올해 12월부터 정식으로 허용되면서 국민의 관심이 크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과 취지가 궁금하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 농지전용과 건축인허가 등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10평 이내로 가설건축물 형태로 조성할 수 있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