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제목 : 행방불명자의 토지를 가지고 사기를 칠수 있나요?
[내용]
전라북도 전주에 살던 임모씨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님이 행방불명되어 상속받은 토지가 매매되어 다른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걸 확인했습니다. 법원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행방불명기간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람을 찾아가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자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며 매매계약서와 등기권리증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임모씨는 법원에 소유권이전무효소송을 제기중이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위의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와 같이 무연고자나 행방불명자로부터 토지 등을 매입한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사실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사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무연고자나 행방불명된 소유자가 소장 송달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악질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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