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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이동 - 지목변경 - 지목의 종류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19. 14:41

1. 토지이동지목변경 지목의 종류


1)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 사과···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만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로 한다.


4) 목장용지다음 각 목의 토지다만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로 한다.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축산법」 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6) 광천지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다만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7) 염전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만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8) 대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1) 주차장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주차장법」 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2) 주유소용지다음 각 목의 토지다만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저유소(貯油所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3) 창고용지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4) 도로다음 각 목의 토지다만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한다.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5) 철도용지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제방조수·자연유수(自然流水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17) 하천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구거용수(用水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19) 유지(溜池):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沼溜地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


20) 양어장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2) 공원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23) 체육용지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만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24) 유원지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遊船場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만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遊技場)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인 것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25) 종교용지: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6) 사적지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다만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27) 묘지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만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로 한다.


28) 잡종지다음 각 목의 토지다만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갈대밭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돌을 캐내는 곳흙을 파내는 곳야외시장비행장공동우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송신소수신소송유시설도축장자동차운전학원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