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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농지세금 - 취득세

부동산직거래119 2017. 11. 22. 17:14

14. 농지세금 - 취득세


(1) 취득세 표준세율


취득유형

세율

상속

2.8%

상속외의 무상취득

3.5%(비영리사업자인 경우:2.8%)

원시취득

2.8%(공유수면 매립 또는 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인 경우:0.8%)

공유물분할 또는 부동산의 공유권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는 제외)

2.3%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2.3%

그 밖으로 원인으로 인한 취득(주택은제외)

4%(농지인 경우:3%)


(2) 원시취득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취득시효(무권리자가 일정기간 점유하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함), 건물신축으로 인한 소유권취득동산의 선의취득(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함), 무주물선점(주인없는 물건을 먼저 가지는 것), 유실물습득매장물발견인격권신분권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속한다.


(3) 비영리사업자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학교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3) 사회복지법인

4)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5) 정당


(4) 취득세의 과세표준액

1)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금액으로 한다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고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금을 포함)으로 한다.

2) 취득당시의 금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3)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금액이 없거나취득자의 신고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예를 들어 상속이나 증여등의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거래금액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게 된다.

4) 객관적거래에 따른 취득인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객관적거래에 다른 취득이 아닌 경우는 시가표준액보다 신고한 금액이 더 크거나 같을 때는 신고한금액을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을 때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5) 취득세의 계산과세표준액 표준세율


(6) 취득세를 내면서 취득세의 부가적인 세금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한다.

1) 지방교육세: [취득세 과세표준액 x (취득세 표준세율-2%)] x 20%

2)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과세표준액 x 2%) x 10%, 감면세액 x 20%(취득세를 감면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