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05년 4월 계약금 1000만원에 중도금 무이자로 32평을 건설사와 계약하여 올 10월 중순부터 입주합니다. 자금사정상 계약금 천만원을 포기하고 처분하려 했으나 매매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 건설사와 해약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개인간의 거래라면 중도금의 이행이 있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건설사(분양사)는 대규모 회사로 개인마다의 계약을 적용 하는 게 아니라 약관(분양계약서)을 통해서 계약을 이행하기에 건설사에 문의를 해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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