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분양권을 매입 할 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중도금을 연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매입할 때 가장 유의할 것 중 하나가 연체여부입니다.
중도금이 연체됐으면 건설업체들은 계약서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 만일 계약을 먼저 했으면 자칫 계약금을 떼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중도금 선납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팔려는 입주예정자들 중에는 분양받을 당시나 그 이후 중도금을 선납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칫 분양했던 시공사가 부도나면 보증을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금을 선납했다면 주택공제조합의 보증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봐야 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은행에 납부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분양권을 팔려는 입주예정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은행에 납부하지 않았다가 계약이후 분양업체가 부도나면 주택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납부내역이나 영수증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중도금이 가압류됐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분양권을 팔려는 입주예정자가 은행 빚이 연체돼 중도금이 가압류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양권을 매입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업체를 통해 중도금 가압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도업체의 분양권은 일단 피하고 보아야 합니다.
부도업체의 분양권은 시중가에 비해 상당히 싼 가격에 거래됩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공사를 시행할지, 이후 지체보상금 산정문제 등 처리해야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단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투자, 재테크, 분양 > 부동산투자시 주의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투자방법 - 분양권전매절차와 전매제한 내용은? (0) | 2015.03.07 |
---|---|
부동산투자방법 - 분양권매매 시 세금은? (0) | 2015.03.07 |
부동산투자방법 - 분양권전매 시 주의사항은? (0) | 2015.03.07 |
부동산투자방법 - 분양권투자 시 확인사항은? (0) | 2015.03.07 |
부동산투자방법 - 분양권투자에 성공하는 방법은? (0) | 2015.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