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재 저는 전세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올해 11월말까지 1년 연장 재계약을 했습니다. 올해11월말에 전세계약이 끝나서 월세로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확정일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월세로 계약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되는 경우 임대 보증금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보증금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하며 확정일자도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을 경우 전에 받았던 확정일자의 순위는 주장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이나 가압류, 가등기 등을 확인하신 후 전에 계약서를 쓸 때와 현재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을때 변동된 사항이 없을 경우 월세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변경이 있을 경우 권리분석을 통해 임대보증금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권리분석을 했는데 임대보증금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과감히 포기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시필독사항 > 확정일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임대시확정일자 -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 경우는? (0) | 2015.02.24 |
---|---|
부동산임대시확정일자 -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의 차이점은? (0) | 2015.02.24 |
부동산임대시확정일자 - 임대보증금이 인상되었을 경우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0) | 2015.02.24 |
부동산임대시확정일자 - 임차인이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은? (0) | 2015.02.24 |
부동산임대시확정일자 - 확정일자를 잔금날짜 이후에 받는 경우는? (0) | 2015.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