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시필독사항/확정일자

부동산임대시확정일자 - 임차인이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은?

부동산직거래119 2015. 2. 24. 16:45

[질문]
현재 가족(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전세아파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가장이라 확정일자는 저의 이름으로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직장문제로 제가 혼자 가족과 떨어져 지내게 되어 원룸을 전세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얻은 원룸에 주소 이전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셔도 됩니다.

 

가족의 주민등록은 남겨두고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 이전한 경우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주택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대항요건 중 하나인 주민등록에 관하여 판례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즉, 위 판례는 임차인의 가족을 점유보조자로 보았고,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이 전입된 경우에도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원룸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가족들이 있는 아파트의 확정일자는 계속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