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주말에 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합니다. 잔금 치르는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사무소 가서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상 주5일근무로 동사무소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다른 곳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동산직거래 부동산119 ( www.bd119.com ) 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잔금을 치르시고 21일에 입주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는 것으로 보아 전세나 월세로 입주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당일에 바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일에 하지 않을 경우 순위에서 밀릴 수 있으므로 당일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잔금을 치르는 날 입주를 하시고 전입신고를 월요일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거의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토요일이나 월요일에 담보대출을 받아 근저당 설정을 했을 경우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야겠지만 전입신고를 하고 나신 다음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에게 말을 해서 전입신고 다음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꼭 확인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곧바로 해결해야 합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에 임대인에게 얘기해서 확답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력의 발생 면에서 보면 근저당은 당일에, 전입신고의 경우 그 다음날 0시, 확정일자는 당일에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항력(주민등록+주택의 인도)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함께 효력을 발휘하는 날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전입신고가 이뤄진 날 근저당이 설정되면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시필독사항 > 확정일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임대시확정일자 - 임대보증금이 인상되었을 경우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0) | 2015.02.24 |
---|---|
부동산임대시확정일자 - 임차인이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확정일자의 효력은? (0) | 2015.02.24 |
부동산임대시확정일자 - 확정일자 및 전세권설정의 순위는? (0) | 2015.02.24 |
부동산임대시확정일자 -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임대보증금의 보장범위는? (0) | 2015.02.24 |
부동산임대시확정일자 - 확정일자 정의는? (0) | 2015.02.24 |